부동산 세법관련소식 193

[스크랩] 산업단지용 토지 재산세 과세, 종합합산→분리과세 전환

행안부, 08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이 종합합산(0.2~0.5%)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된다. 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