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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 (2) 무납부 가산세 (3) 분납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누어 낼 수 있다. (4) 연부연납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물납 | ||||||||||
(1) 납부 (2) 무납부 가산세 (3) 분납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누어 낼 수 있다. (4) 연부연납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물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