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세 납부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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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
증여세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2) 무납부 가산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대해 1일 0.03%(연 10.95%)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분납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누어 낼 수 있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4)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물납
증여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증여재산의 1/2 을 초과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무서장의 하가를 얻어 증여받은 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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