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재산공제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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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     계

공 제 금 액

비고

배  우  자

6 억원

2007년 이전은 3억원

직계존비속

3 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 타 친 족

5 백만원

친족이외의 자

공제없음


(1)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2)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여러명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더라도 10년간 3천만원(1천5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 20세 이상인 자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아버지로부터 1억을 각각 증여 받은 경우 공제액은 2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 된다.

예) 20세 이상인 자가 아버지로부터 1억, 삼촌으로부터 1억을 각각 증여 받은 경우 공제액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3천만원, 삼촌(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 5백만원 합하여 3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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