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재산 신고 ?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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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 받은 날이란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엔 등기 또는 등록을 완료한 날이다.

(2)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엔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3)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다음글 증여재산 공제 작성자 유찬영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