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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 받은 날이란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엔 등기 또는 등록을 완료한 날이다. (2)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엔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3)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 ||||||||||
다음글 | 증여재산 공제 | 작성자 | 유찬영세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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