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산업단지용 토지 재산세 과세, 종합합산→분리과세 전환

우리옹달샘 2008. 11.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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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08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이 종합합산(0.2~0.5%)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된다.

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과세구분을 현행 별도합산(0.2~0.4%)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된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건물 신축을 분리 발주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법인의 장부에 의해 90%이상 입증될 경우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주식변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를 열람신청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했던  규정을 완화, 내년부터는 선택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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