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86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도시ㅡ매수인은 명의변경안되어도 인용하여야합니다ㅡ매도대금발환해줄이유가없다

퍼옴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도한바 가설건축물은 명의변경이 안되니 매도대금을 반환해 달라는데 ~~ 질문ㅡ 농지에 지은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할행정청에 문의해보니 가설건축물 허가의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1. 가설건축물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부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

임대인토지위에임차인불법시설물은ㅡ임차인동의얻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하지않습니다

#퍼옴 ㅡㅡ임대인이 자기땅에 시설물 기타 건축물을 정상법적절차밟아 일단 건물로써 세를 받기위해선 임대인이 직접시설할일이나ㅡ차일피일 기타 여러가지 사정상 임대인의 동의하에임차인이 시설하여 영업하다 행정처분 받게되어 급히 시설물철거를 임차인 동의 없이 진행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ㅡ요즘은 잘 나타나지않는 사건이나 현장에 일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은 이런 매물은 소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ㅡ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입니다♡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무단철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1. A는 B로부터 ㄱ토지를 임차한 후 ㄱ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A가 설치한 가건물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다. ​ 2. 이에 관할 구청은 ㄱ토지 위 불법 가건물을 적발하..

[스크랩] 초보을 위한 중개기술..계약일반절차현업안내및 첫계약하시는 부동산손님주의사항입니다.-우리공인박소장554-3456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01:52 개업예정공인중개사님 그리고 부동산 계약처음하시거나 잘 안해보신분들 매수 및 임차인보세요~ 요즘 겨울이사철 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약절차 특이한 계약건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1 매매 나온매물 보고..현장안내받아 ..

[스크랩] "집주인이 안돌려주는 보증금, 은행이 대신 지급"

정부의 '4·1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