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도한바 가설건축물은 명의변경이 안되니 매도대금을 반환해 달라는데 ~~ 질문ㅡ 농지에 지은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할행정청에 문의해보니 가설건축물 허가의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1. 가설건축물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부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