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서울에 사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후 아파트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매도자가 계약 당일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탓에 부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요.
A=민법 상 모든 계약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직접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대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정당하게 대리권을 부여한 제3자가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면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러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본인의 적법한 대리권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 법률행위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인의 행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권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고 이러한 근거 제공에 본인의 고의ㆍ과실 등 사유가 있었다면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민법은 이를 표현대리라고 해 법률행위 상대방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리인이라 칭한 자의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계약을 할 경우 계약 상대방 본인에게 최소한 표현대리에 대한 책임이라도 물으려면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에 대해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증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증 외의 방법으로 보통 매수자는 매도자가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날인인감이 동사무서에 신고한 본인의 인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다 만 주의할 것은 최근 부부 사이에도 부인이 남편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남편과 통화를 해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은 부인 명의 계좌가 아닌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우리민법에 의하면 일상가사 정도의 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대리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방법 등을 통해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카카오! 원글보기
메모 :
'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주인이 임차권 양도 금지를 요구하면 (0) | 2014.12.16 |
---|---|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법 (0) | 2014.11.09 |
[스크랩] "집주인이 안돌려주는 보증금, 은행이 대신 지급" (0) | 2013.07.25 |
[스크랩]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0) | 2013.07.24 |
[스크랩]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0) | 201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