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집주인이 안돌려주는 보증금, 은행이 대신 지급"

우리옹달샘 2013. 7.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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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1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제도로,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세입자가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환청구권(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내는 대가로 보유하는 채권)이 사용되는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된 만큼 대출금 회수가능성도 높아져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예측이다. '4·1대책'중 집주인의 담보대출에 혜택을 주는 '목돈안드는 전세Ⅰ'과 함께 새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를 통해 6~7%대의 신용대출에 비해 약 2%포인트 가량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강화된 담보력을 바탕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의 120% 내에서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연체가 증가할 수 있어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세입자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담보대출을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보다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역시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선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시행령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기존 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서울은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등 일부 영세 상인만 보호하도록 돼 있었다. 그동안 상가세입자들은 최근 수년간 임대료가 크게 올라 현행법 기준으로는 서울 상가의 80%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없었다"며 "5년간 계약이 보장되고 환산보증금이 올라가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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