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초보을 위한 중개기술..계약일반절차현업안내및 첫계약하시는 부동산손님주의사항입니다.-우리공인박소장554-3456

우리옹달샘 2018. 11. 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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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01:52새글          

      개업예정공인중개사님

그리고 부동산 계약처음하시거나 잘 안해보신분들

 매수 및 임차인보세요~

 

요즘 겨울이사철 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약절차 특이한 계약건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1 매매 나온매물 보고..현장안내받아

2.부동산사무실에서 등기부확인 서류관련 모두 설명충분히 듣고

이사 및 대출관련 전반적인 상담후.

.특히 잔금일자 잡아놓을땐 미리 넉넉하게 잡아서

 잔금은 앞당길수있다로 표기하시고

 계약금중일부를 부동산 사무실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별반 큰 문제 예를 들어 대출알아보거나.기타 중한요인.있을땐

조건부가계약금으로 부동산 보관..

원인해결되면 본계약진행시 나머지계약금 작성하면서 영수함.

.최고 중요한점..따라다니면서 챙겨야할점

..대출..잔금일정.앞.뒤 나오실댁 계약만기 그 계약만기를

자금을 어떻게 임대인이나 본인이 준비자금형태

..차곡 차곡 일정 정확히 집주인한테 즉석에서 전화하여 여쭤보고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좋은매물 보고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안되어 잔금이사일정을 맞추기 애매할땐

일단 부동산에 계약금일부 몇백정도만 걸어두시고

조건부계약서작성하여 집주인연락되어 명확한싯점에

나머지 계약금 매도인께 송금하고.

.본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계약금 모두 영수하며..

잔금및 중도금은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정상적인 계약 일반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새벽 2시 옹달샘 우리박소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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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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