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세 세율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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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 20세 이상인 자가 아버지로부터 1억, 삼촌으로부터 1억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는

  (1) 과세표준 2억 - ( 3천만원 + 5백만원) = 1억6천5백만원
  (2) 증여세산출세액 1억6천5백만원 x 20% - 1천만원 = 2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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