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장애인비과세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49
728x90

1.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후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3. 장애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상이군경으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전글 증여재산의 평가 작성자 유찬영세무사
다음글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 과세 작성자 유찬영세무사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계산방식  (0) 2008.11.12
증여재산의 평가  (0) 2008.11.12
증여와 증여세반환관계  (0) 2008.11.12
증여세 과세대상은?  (0) 2008.11.12
" 종부세 돌려받자" 강남지역 세무서 ' 북새통'  (0)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