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후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3. 장애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상이군경으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이전글 | 증여재산의 평가 | 작성자 | 유찬영세무사 | |||
다음글 |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 과세 | 작성자 | 유찬영세무사 |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계산방식 (0) | 2008.11.12 |
---|---|
증여재산의 평가 (0) | 2008.11.12 |
증여와 증여세반환관계 (0) | 2008.11.12 |
증여세 과세대상은? (0) | 2008.11.12 |
" 종부세 돌려받자" 강남지역 세무서 ' 북새통' (0) | 2008.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