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세 과세대상은?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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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아래(1) ~ (6)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이 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매매이지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으려면 실제로 매매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3.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렴한 이자로 차입한 경우

4. 재산을 시가의 70%이하(저가 양도), 또는 130%이상(고가양도)으로 양도하는 경우

5.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6. 70%이하 또는 130%이상이 아니더라도 시가와 실제 지급한 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가 20억인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30%이하인 13억에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한다.
*시가가 20억인 재산을 15억에 양도하였다면 30%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차액이 5억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
*시가가 10억인 재산을 6억에 양도하였다면 30%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
*시가가 10억인 재산을 8억에 양도하였다면 30%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차액이 3억원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엔 30% 규정만 적용되고 3억원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위 사례에서 20억인 재산을 15억에 양도한 경우 30% 규정만 따지기 때문에 3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8.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9.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가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