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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돌려받자" 강남지역 세무서 ' 북새통'

우리옹달샘 2008. 11. 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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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돌려받자" 강남지역 세무서 `북새통'
"이의 없으면 구제 없다" 소문에 경정 청구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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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머지않은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의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내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세무서 민원실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는 50∼60대 지역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상자에 담긴 신청서는 금방 동나서 직원들이 채워넣기에 바빴고 책상에는 아예 경정(결정) 청구 이유와 세목, 법정 신고일 난에 각각 `경정 청구(위헌)', `종합부동산세', `신고연도만 기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견본도 눈에 띄었다.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을 담당하는 강남세무서뿐만 아니라 근처 역삼세무서와 삼성세무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지역 세무서에 이처럼 난데없는 혼잡이 빚어진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미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

압구정동 H아파트 주민인 박모(67)씨는 "오늘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동네에서 돌고 있다"며 "너도나도 신청을 하러 오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H아파트 주민 유모(73)씨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신청서를 받아가 제출했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거기서 10%를 떼어주기로 했다. 단체로 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해두려고 세무서를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라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작년에 밝힌 바 있는 만큼 그걸 믿어야 한다"며 "지금 몰려와서 미리 신청을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들이 세금을 잘못 냈다고 주장하니까 청구서는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단지 고가 아파트 등지에서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지금 신청을 해둬야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경정 청구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서 측 "수수료 노리는 변호사들 부추기는 듯"

강남지역 아파트입주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아파트입주자회의 강남지부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달 18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나온 말이 와전된 데다 소수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불거진 소문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공개변론의 분위기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치 위헌 결정이 날 것처럼 알고 있다"며 "미리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착수금 2만5000원에 환급시 10만원 추가 지불' 등을 내건 변호사들의 상술도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청구서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생긴 현상"이라며 "내달 초에 지부 회의를 열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