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정부, 종부세 개정안 의결

우리옹달샘 2008. 10.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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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한나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다. 개정안은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율도 조정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일괄 처리한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과표기준 1억원 초과 25%에서 2억원 초과 2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 현행 10∼50%인 상속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도 심의, 의결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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