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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최대 308㎢ 푼다…분당 16배 크기 |
주거단지ㆍ산업용지 등으로 개발 |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해제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조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는 물론 인근지역 땅값 불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국무회의 통과 308㎢는 ▶기존 해제 예정지중 미해제된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를 합친 것이다. 서민주택건설부지는 9.19대책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이며 추가해제 34-102㎢는 2020광역도시계획상 해제예정총량(342㎢)의 10-30%로 국토부가 2020년까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기존해제예정지 26.4㎢와 서민주택공급부지 80㎢, 추가해제 12-37㎢ 등 최대 143.4㎢가 해제된다. 해제될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으며 20만㎡이상인 지역중에서 정해진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부와 협의될 경우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간 연담화 우려 지역, 땅값급등 등 토지관리 실패지역, 표고 70m이상인 지역, 용수확보가 곤란한 지역, 재해위험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필요지역, 도시문제 악화 우려지역 등은 제외된다. 해제 절차는 빠르면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해제 총량을 생활권별, 목적별, 단계별로 구분한다. 이어 2분기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작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께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확정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공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제 추진 지역의 윤곽은 2분기에 드러난다. 내년 3월 해제 규모 확정할 계획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단지나 산업.연구단지로 공영개발하고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제한은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50%보다 낮게 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보상가격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예정지는 주민공람때 처음으로 알리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축사 철거,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건축 최소화, 훼손부담금 상향조정 및 감면 폐지, 불법행위 단속권 국토관리청 이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단위:㎢
자료:국토해양부
<그린벨트 면적 변화>
1970년대 5397㎢ 지정 (국토의 5.4%) ↓ ↓ ▶1457㎢ 해제 ↓ -고리원전(120.6㎢), 창원ㆍ시화산업단지(11.99㎢) 우선 해제 ↓ -춘천ㆍ청주ㆍ진주 등 7개 중소도시권 1103㎢ 해제 ↓ -수도권 등 대도시권 222㎢ 해제 ↓ 2008년 3940㎢ (국토의 3.9%) ↓ ↓ ▶최대 308.5㎢ 해제 예정 ↓ 2020년 3631.5㎢ (국토의 3.6%) 자료: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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