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후 6월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엔 당초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3.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
이전글 | 장애인에 대한 비과세 | 작성자 | 유찬영세무사 | |||
다음글 | 증여세 과세대상 | 작성자 | 유찬영세무사 |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재산의 평가 (0) | 2008.11.12 |
---|---|
장애인비과세 (0) | 2008.11.12 |
증여세 과세대상은? (0) | 2008.11.12 |
" 종부세 돌려받자" 강남지역 세무서 ' 북새통' (0) | 2008.11.11 |
[스크랩]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0)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