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와 증여세반환관계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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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후 6월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엔 당초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3.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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