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증여재산의 평가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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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현금보다는 부동산등 현금이외의 자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 가는 매우 중요하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의 평가방법만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2) 시가란 다음의 가액중 하나를 말하며 만약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①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엔 매매 거래가액
   ②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③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엔 그 가액

(3)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경우엔 설정된 채권가액과 위 (2)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4) 보충적 평가방법

   위 (1),(2)의 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② 주택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가액이 있는 경우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④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토지와 주택의 고시 가액은 www.realtyprice.or.kr 에서 확인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은 www.nts.go.kr/cal/cal_01_01.html 에서 확인
   ⑤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다음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❶ 1년간의 임대료를 0.18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❷ 해당 부동산의 고시가액

(5)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경우엔 설정된 채권가액과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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