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현금보다는 부동산등 현금이외의 자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 가는 매우 중요하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2) 시가란 다음의 가액중 하나를 말하며 만약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①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엔 매매 거래가액 (3)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경우엔 설정된 채권가액과 위 (2)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4) 보충적 평가방법 위 (1),(2)의 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❶ 1년간의 임대료를 0.18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5)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경우엔 설정된 채권가액과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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