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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득·법인세 어떻게 바뀌나?

우리옹달샘 2008. 12. 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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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통과-소득·법인세 어떻게 바뀌나?

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 2%p 인하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의 감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게 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내리고, 4600만원 이하 구간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으며,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2%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1200만원 이하 6%(2009년) ▲4600만원 이하 16%(2009년)→15%(2010년) ▲8800만원 이하 25%(2009년)→24%(2010년) ▲8800만원 초과 33%(2010년)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현행 9~36%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비례적으로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하고, 현재 50~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세대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50%에서 기본세율(9~36%)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는 현행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랫동안 조세분야의 논란 거리였던 미술품 과세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의 '사망작가' 미술품으로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미술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과세시기를 2011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법인세 분야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3%에서 내년 11%, 2010년 10%로,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은 25%에서 내년 22%, 2010년에는 20%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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