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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과세·감면 어떻게 바뀌나?

우리옹달샘 2008. 12. 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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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통과-비과세·감면 어떻게 바뀌나?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임투공제 대상 추가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조세제도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상당수 통과됐다.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공제가 배제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임투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5%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자녀요건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최고지원금액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탁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세율을 현행 12%에서 9%로 내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금보상의 경우 10%에서 20%, 채권보상은 15%에서 25%로 확대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감면토록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한도 확대를 소급 적용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장기거주 현지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의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자는 50%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오는 2011년말까지 3년간 연장되며,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 역시 2011년말까지 연장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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