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

우리옹달샘 2008. 12.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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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율 1~3%→0.5~2% 인하
1주택 과세기준 6억→9억으로 조정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세율인하와 각종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방식은 인별합산으로 즉시 전환됐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내년부터 1~3%에서 0.5~2%로 인하된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 등 종합·별도합산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모두 완화된다.

내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1년 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10~3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20~4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되고, 종부세 부담의 상한액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과표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상한액 조정은 모두 2008년 과세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신고·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차액을 환급해주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내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은 3억원을 추가 공제해 사실상 9억원으로 과세기준이 높아진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3억원 이하 1.0%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돼 세부담이 낮아진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17억원 이하 1.0% ▲97억원 이하 2.0% ▲97억원 초과 4.0%에서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0% ▲960억원 초과 1.6%에서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0.7%로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된다.

□ 비수도권 지역 1주택 종부세 비과세=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는 60세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10~30%(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들 세액공제는 2008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 과표적용률 80% 동결, 세부담상한 300%→150%=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당초 90%로 높일 예정이었으나 80%로 동결하고, 종부세부담의 상한액도 올해 납부분부터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올해 이미 신고·납부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차액을 계산해 환급해주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즉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200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개별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2009년)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40까지,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
  
주택의 경우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7.5부터 1000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2008년)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2008년)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2009년)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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