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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법인세

우리옹달샘 2008. 12.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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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억원→2억원, 높은 세율 5%p 낮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구간별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세율은 2008과세연도부터 13%에서 11%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 10%로 추가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내년 22%, 2010년부터 20%로 낮아진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연결납세제도 도입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규정.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세율 인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낮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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