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09년 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우리옹달샘 2008. 12. 26. 13:34
728x90

내년 1월 이후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기업 환경 개선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관세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주택자가 호적등본에 기재된 소재지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지역에 건물 150m²(공동주택 116m²) 이하 규모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았으나,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됐다면 양도시점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이나 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2년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된다. 혼인·동거봉양 이후 5년 간은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임대주택 요건 중 미임대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된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세무대리 비용도 추가된다.

 

다음은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와 관련된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양도세 과세제도 합리화

 

▲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고향주택도 포함= 1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향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1주택자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고향주택은 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여야 하며,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도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취득한 고향주택 면적이 건물 기준 150m²(공동주택 116m²)이하 규모여야 한다.

▲ 혼인·동거봉양 2주택자 비과세 특례기간 5년으로 연장=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으나, 공포일(1월말) 이후로는 5년 내에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혼인·동거봉양으로 2년이 지난 경우에도 5년이 되는 날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상속 공익토지 양도시점 관계없이 자경기간 인정=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농지를 인정받게 되나, 해당 농지가 공익수용된 경우라면 양도시점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수용 되지 않은 일반 농지일 경우에는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상속받았고,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만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납부 요건 규정=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내년 1월 이후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로 익금산입(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양도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공포일(1월말) 이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가 양도세 신고서 작용비용 등 세무대리비용도 추가된다. 현재는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만 양도비로 인정받았다.

□ 종부세 과세제도 합리화

▲ 혼인·동거봉양 2주택자 독립세대 인정 5년 연장= 1주택자가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년이었으나,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는 5년으로 연장된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종부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80%, 별도합산과세 토지도 80%(단, 2009년 70%, 2010년은 75% 적용)로 적용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 납세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규정된다. 단,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합산 배제된다.

□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 임대주택 미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공포일(1월말)이후 납세분부터 완화된다.
미임대 요건인 전용면적 149m²이하, 과세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미임대 기간 6개월 이내 중 미임대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시행사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계산해 최대 5년간 비과세 된다.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이 비수도권에 한해서 완화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 임대호수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면적 85m²에서 149m²이하로, 의무임대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범위= 올해 11월 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지방 주택,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지방 주택을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매매계약 체결)했다면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허용된다.

▲ 대한주택보증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법인이 주택 양도시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과세(30%)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한 환매조건부 지방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토공의 토지매입 농특세도 감면= 내년 1월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 또는 매입의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된다. 기존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신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했다.

▲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비인정= 보증손실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도 포함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면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5년 이상 보유 중과배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30% 중과)배제 요건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인 경우 또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경우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 완화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학교법인이 기부 받아 소유한 토지도 중과 배제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