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거래 부진 속에서 그나마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화된 세제에 맞춘 세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즉, 주택 소유 여부와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고, 매도·매수 시기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동산 세테크 방법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주택의 수로 나누어 구별해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특례 기간(2009년 1월~2010년 12월 31일) 중 집을 사면 무조건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우선 급매물로 나온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후 집값이 오를 때 한 채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나 아파트분양권을 살 때는 입주 시점도 따져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혜택은 주택 취득일(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는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과 양도세 특례 기간 중 취득한 주택 가운데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특례기간 중 팔아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자는 특례 기간 중 집값 동향을 살펴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럴 때 집을 내놓으면 양도세를 적게 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2년 안에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매도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주택을 한 채 팔고 다시 다른 한 채를 사 2 주택자 양도세 완화 혜택을 보려고 할 경우 역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매물이 쏟아져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기에 주택을 사는 게 유리할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매도 시점과 어느 주택을 먼저 팔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양도세 특례기간 중에 집 한 채를 파는 게 유리하다고 보며, 특례기간 중에는 기존 양도세가 60% 중과가 아니라 이보다 15%포인트 낮은 45%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와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혜택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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