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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올 처음 개별공시지가에 주민참여제 도입

우리옹달샘 2009. 1. 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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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처음 개별공시지가에 주민참여제 도입
아시아경제 2009-01-05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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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동별 주민 2명씩 참여하는 주민참여제가 시행된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 필지의 토지특성을 2월 말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약 2만3600필지이며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이 된다.

구청장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이용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동별 2명씩 주민이 직접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가조사 초기단계인 표준지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조사 때부터 지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지가조사에 따른 주민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에 적극 기여한다. 부동산관리과(☎2289-1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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