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 답변일자 : 2008-10-15
● 질문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레미콘,콘크리트제품 제조회사 입니다.
a회사(건설업)로 부터 받을 3억3천만원(vat포함)을
대물(아파트)로 받아
건물분2억2천만원(vat포함) 매입세금계산서
,토지분 1억1천만원 계산서분 을 수취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출시 3천만원은 전기에 납부하였구요.
차후 빠른시일 내에 아파트매도할 예정입니다.
차후 매도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세액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로 받은 아파트(투자부동산)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어쩔수없이 받은 대물을 살때는 불공제처리하고 팔때는 납부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50, 1997.7.9)
1.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후에 동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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