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증여및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우리옹달샘 2009. 1. 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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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및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08-10-22

●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장모님께서 농지,주택을 2006년8월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농지,주택을 증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2006년 10월에 작고하셨습니다

 

각 물건에 은행융자가 과도하게 많아서 농지를 팔아서 은행융자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모님께서 농지를 매도하시면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상속세,증여세,양도세)

현재 농지의 싯가는 평당 30여만원, 1천평정도입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장모님이 장인으로부터 2006년도에 증여받은 농지 및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경우 장모님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고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장인어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장인어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장모님) 및 자녀들(귀하의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장모님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모님이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장모님이 증여받은 농지 및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하는 농지가 아래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절세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 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 미등기자산 양도분 : 70%

 

- 중과세율 적용 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분 : 60%

 

2007.01.01 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택자의 주택양도분 : 50%

 

2007.01.01 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 : 60%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달서구지회
글쓴이 : 랜드황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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