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약발은 없는데~ 정치권 후속대책 지지부진 4·1 부동산대책 약발은 없는데~ 정치권 후속대책 지지부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추가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감면과 관..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5.03
[스크랩] 양도세 면제법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양도세 면제법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비즈 | 김종일 기자 | 입력 2013.04.30 17:35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5.01
[스크랩]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국토위 통과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국토위 통과 연합뉴스 | 입력 2013.04.24 18:34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4.25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입력시간 | 2013.04.24 15:28 | 김동욱 기자 kdw1280@ 전세 준 준공후 미분양 혜택 제외…내달 세부지침 발표 1가구1주택자 범위 확정…"보유기간 2년이상 돼야" 취득세 감면 25일부터 시행될 듯…3억원짜리 집사면 660만원 아껴 [이데..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4.24
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양도세와 통일 ~ 22일자부터 소급합니다~ 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양도세와 통일 연합뉴스 | 입력 2013.04.23 17:03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4.24
올해 종부세 내는 단독주택 크게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내는 단독주택 크게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1.30 14:13 2013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8% 상승하는데 그쳐 지난해 5.38%보다 낮아졌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1.30
부동산시장, 취득세 감면 등 잇따른 시한부 대책에 골병든다 부동산시장, 취득세 감면 등 잇따른 시한부 대책에 골병든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1.16 09:06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당장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내년 이맘때면 거래가 급감하는 등 현 상황과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3.01.16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안처리 결국 불발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안처리 결국 불발 세계일보 | 입력 2012.12.31 16:09 [세계닷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시한이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해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정사실..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2.12.31
단독 세대주도 월세 소득공제… 오피스텔·고시원은 인정 안돼 단독 세대주도 월세 소득공제… 오피스텔·고시원은 인정 안돼 조선비즈 | 김영진 기자 | 입력 2012.12.14 03:13 직장인들 사이에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소득공제 등의 여러 내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낸 세금을 제..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2.12.14
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매일경제 | 입력 2012.11.06 15:33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내년부터 2%로 오른다. 또한 허위로 지방세를 신고했다 적발될 경우 최고 40% 가산세를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