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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취득세 감면 등 잇따른 시한부 대책에 골병든다
헤럴드경제 입력 2013.01.16 09:06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당장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내년 이맘때면 거래가 급감하는 등 현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와 차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한부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 일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중과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안들이 유예와 연장에 기댄 시한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종료 시점에 즈음해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에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책 시행→효과 발휘→정책 종료 시점 전후해 시장 왜곡→여론악화→정책 연장ㆍ재추진'의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취득세 감면안이다. 취득세 감면안은 정책 시행 후 종료까지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정작 정책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0년(1~12월), 2011년(3~12월), 올해(9~12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2010년의 경우 12월엔 주택 7만5255건이 거래됐지만, 정책이 종료된 2011년 1월에는 5만3791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거래량 급감이 더욱 심각했던 건 지난해 초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2%로 각각 절반으로 줄었던 201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엔 전국 거래량이 7만69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종료된 지난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만8282건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무려 76%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역시 올해 1월에도 재현되고 있다.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과거 수차례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책 종료를 앞두고는 가격이 재차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아예 매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돌변한다. 늘어난 세금만큼 깎아줄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건설사에게 늘어난 세금 만큼의 잔금을 할인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과 종료, 재연장이 반복되며 해당 시점을 즈음해 거래량 증감폭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 거래세금인 취득세는 항구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세수 감면을 걱정하지만, 거래량이 늘면 결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또한 정부의 시한부 대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회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이후 벌써 4번이나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혹여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다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며 마음을 놓는 싸이클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지난해 말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일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혼란이 일다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일선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나쁜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규제안이 과감히 철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정부와 차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한부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 일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중과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안들이 유예와 연장에 기댄 시한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종료 시점에 즈음해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에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책 시행→효과 발휘→정책 종료 시점 전후해 시장 왜곡→여론악화→정책 연장ㆍ재추진'의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취득세 감면안이다. 취득세 감면안은 정책 시행 후 종료까지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정작 정책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0년(1~12월), 2011년(3~12월), 올해(9~12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2010년의 경우 12월엔 주택 7만5255건이 거래됐지만, 정책이 종료된 2011년 1월에는 5만37911건으로 감소했다.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과거 수차례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책 종료를 앞두고는 가격이 재차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아예 매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돌변한다. 늘어난 세금만큼 깎아줄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건설사에게 늘어난 세금 만큼의 잔금을 할인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과 종료, 재연장이 반복되며 해당 시점을 즈음해 거래량 증감폭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 거래세금인 취득세는 항구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세수 감면을 걱정하지만, 거래량이 늘면 결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또한 정부의 시한부 대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회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이후 벌써 4번이나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혹여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다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며 마음을 놓는 싸이클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지난해 말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일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혼란이 일다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일선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나쁜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규제안이 과감히 철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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