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양도세와 통일 ~ 22일자부터 소급합니다~

우리옹달샘 2013. 4. 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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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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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