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올해 종부세 내는 단독주택 크게 늘어난다

우리옹달샘 2013. 1. 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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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1.30 14:13
2013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8% 상승하는데 그쳐 지난해 5.38%보다 낮아졌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고가주택 시세반영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들쭉날쭉하게 책정된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별 편차를 크게 줄인데 이어 올해는 이를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많이 적용했다.

■9억초과 단독주택 12%나 급증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665가구로 지난해 585가구보다 12.0%가 늘었다. 이에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도 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게 됐다.

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도 지난해 1198가구에서 올해는 1283가구로 7.1%가 늘었으며,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도 지난해 3560가구에서 올해 3857가구로 8.3% 증가했다.

반면 4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가구는 많이 늘지 않았다.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1만7199가구에서 1만7807가구로 3.5%, 1억원 초과~2억원원 이하는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주택은 9만5557가구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주택가격별 분포도는 9억원 초과 주택 655가구 중 서울이 59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59가구, 강원이 1가구였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총 1283가구 중 서울이 936가구, 경기가 291가구, 울산 16가구, 대전 14가구, 대구와 충남이 나란히 8가구였다.

2013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9350만원인 가운데 서울이 3억3700만원으로 평균치의 4배 이상에 달했다. 이어 경기가 1억7200만원, 대전 1억3400만원, 인천 1억3100만원, 울산 1억21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은 210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3150만원, 경북 3600만원 등도 낮게 조사됐다.

■고가 주택 보유세 상승폭 높아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중·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무법인 정상에 근무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11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의 평균 상승률인 3.01%가 올라 11억5371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재산세(213만원)와 종합부동산세(101만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 387만원에서 올해는 412만원(이하 세부담상한제, 농어촌특별세 미포함)으로 6%(24만4060원)가 오르게 된다.

또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7억87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평가액이 2300만원이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184만원에서 191만원으로 4%(7만4000원)가 오른다.

반면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3억42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평가액이 1000만원 정도 상승했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54만7000원에서 올해는 56만5000원으로 3.1%(1만7000원) 오르는데 그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