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안처리 결국 불발

우리옹달샘 2012. 12. 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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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입력 2012.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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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시한이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해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일몰시한이 다 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 따라, 1월 이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극심한 거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시한이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월은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데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법안 미적용 시기에도 소급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침체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당시 박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을 공약으로 내 건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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