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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매일경제 입력 2012.11.06 15:33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내년부터 2%로 오른다.
또한 허위로 지방세를 신고했다 적발될 경우 최고 40% 가산세를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율은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감면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취득세가 올해보다 2배 오르게 됐다.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내년부터는 구분없이 4%로 오른다.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5~100%)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는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말 68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허위나 부정으로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한다. 허위나 부정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 조작 등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한 허위로 지방세를 신고했다 적발될 경우 최고 40% 가산세를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율은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감면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취득세가 올해보다 2배 오르게 됐다.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내년부터는 구분없이 4%로 오른다.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5~100%)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는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말 68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허위나 부정으로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한다. 허위나 부정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 조작 등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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