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4·1 부동산대책 약발은 없는데~ 정치권 후속대책 지지부진

우리옹달샘 2013. 5. 3. 02:08
728x9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추가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1일 매매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큰 산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와 여야는 앞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중과세 완화 조치 등 추가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문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양도세ㆍ취득세 한시감면) 통과로 부동산 시장을 거래 정상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추가 논의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추가 대책 논의를 위해선 민주당은 당론을 재설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관련 법안에 찬ㆍ반 입장도 갈리긴 하지만 당장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관련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선 당론 변경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5.4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추가대책 논의를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쪽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국토위 간사 강석호 의원은 "이 원내대표 말씀처럼 지금 국토위 안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외에)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의 이노근 의원도 "대책 효과 거두려면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임시국회 논의 사안이 많아) 얘기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