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오늘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만기 대출 시행

우리옹달샘 2013. 5. 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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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05.02 07:28
4·1대책 후속…연 3.5∼3.7% 금리 적용
전세 보증금 증액분·주거안정구입자금 대출도 첫 선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늘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만약 A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 때 주택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