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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면제법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옹달샘 2013. 5. 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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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김종일 기자 | 입력 2013.04.30 17:35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로 구입하는 주택은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해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월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이 같은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면제시점도 당초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상임위 통과일인 4월22일로 확정 의결했으나 법사위는 4월1일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로 조정했다.

기재위는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 중 기존 주택을 확대시켰고 6억에서 9억원까지의 신규·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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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교회
글쓴이 : 박미영(옹달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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