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 못지않게 규제가 심한 분야가 토지다.
주택 못지않게 규제가 심한 분야가 바로 토지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임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거주 요건 강화로 취득이 까다로운 게 규제의 뼈대를 이룬다. 투자심리가 위축돼 시장이 조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기업·혁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주변은 개발 기대심리나 대체취득 수요로 국지적 상승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비농업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입할 때 사전 거주기간(전 세대원)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토지거래 위반 신고 포상제(토파라치)가 도입되고 허가대로 토지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5∼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토의 22%에 이른다. 토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