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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법시행령 개정 (1월 20일 공포)

우리옹달샘 2006. 1.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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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9281호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 2006. 1.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제30조제2항 신설)

    (1)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규제완화(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부칙 제8조)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제57조의2)

    (1)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한도로 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3)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별표 1 및 별표 2)

    (1)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고하는 경우 축종별로 면적이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부과되어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4)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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