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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건립공사 분묘 보상에 골머리

우리옹달샘 2010. 11. 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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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이하 포항분원) 건립 공사와 관련, 각종 분묘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부터, 한 분묘에 두 사람의 연고자가 나타나는 등 분묘처리 절차를 위한 연고자 확인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분원이 들어설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는 현재 11기의 분묘가 매장돼 있다.

포항시는 지난 9월 이들 분묘 중 6기에 대해 토지감정가에 따라 평균 28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또 2기의 분묘는 최근 연고자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3기의 분묘는 아직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복수의 연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포항시 기업유치과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 1구는 개장공고를 통해 12월28일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로 안치할 계획이다”면서 “문제는 나머지 2구다. 1구는 두 명의 연고자가 서로 자기네 묘라고 우기고 있고, 나머지는 감정가 300만원의 세배가 넘는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분묘처리가 늦어질 경우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공공사업 실행을 위한 강제이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강제수용할 수도 있으나, 분묘라는 특성상 마음대로 개장할 경우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양원대 포항시 기업유치과장은 “법적 절차에 앞서 우리나라 예법상 남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로선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분묘 연고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공기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건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북구 흥해읍 성곡리 7만6천766㎡ 부지에 성토작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가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건축물 건립을 책임지는 이원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58억여원을 들여 내년 3월말께 1차 성토작업을 마친 뒤 10월20일까지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금강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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