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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해 이번 주 시행
공공이 분양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ㆍ업무 용지도 전매가 허용된다.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풀었다. 경기 침체로 집을 짓기 어려워진 건설사가 분양받은 땅을 처분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이 땅을 사들여 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같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도 단독주택ㆍ상업ㆍ업무 용지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ㆍ상업ㆍ업무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개인도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회수 제한 없이 분양받은 땅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땅을 넘길 때는 최초 사업 시행자에게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어 전매 차익을 낼 수는 없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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