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ㅡ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ㅡ과태료 100만원이하랍니다 https://m.blog.naver.com/dud3080/223881721942 이젠ㅡ주택임대차신고 의무 053ㆍ554ㆍ3456 우리공인중개사제공ㆍ과태료100만원이내최소한30만원https://naver.me/FUQjypiD 안녕하세요 5월의 장미의 계절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 이즘 6월 호국보훈...blog.naver.com 카테고리 없음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