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옹달샘 2016. 8.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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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16 - 139호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최초 결정 고시일

기정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59,726.6

대구광역시고시

제2008-75호

(2008.5.13)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지역

59,726.6

-

59,726.6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3,957.6

-

53,957.6

90.3

-

근린상업지역

5,769.0

-

5,769.0

9.7

-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2,397.9

-

2,397.9

100.0

-

정비구역

59,726.6

-

59,726.6

100.0

-

 

A가구

48,126.3

감)153.0

47,973.3

80.3

-

 

 

주택용지

47,375.0

감)153.0

47,222.0

79.0

-

획지1

47,375.0

감)153.0

47,222.0

79.0

A-1획지

근린생활시설용지(획지)

751.3

-

751.3

1.3

A-2획지

 

B가구

3,246.4

 

3,246.4

5.4

-

 

종교시설용지(획지1)

1,291.4

-

1,291.4

2.2

B-1획지

 

종교시설용지(획지2)

1,955.0

-

1,955.0

3.2

B-2획지

 

정비기반시설용지

8,353.9

증)153.0

8,506.9

14.3

-

 

도로용지

4,401.6

-

4,401.6

7.4

-

 

공원용지

3,952.3

증)153.0

4,105.3

6.9

소공원3개소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

30~

36

주간선

도 로

8,200

수성구 범어동

광로1-1

서구 원대동

원대오거리

일반

도로

대봉동

반고개

네거리

총고제186호

(37.3.23)

 

기정

중로

1

60

20~

23

보 조

간 선

도 로

1,341

내당동

1030-35

남산동

2999-36

일반

도로

서문

시장

건고제134호

(71.3.10)

 

기정

중로

2

381

15

국 지

도 로

74

중구 남산동

2964-2

중구 남산동

2957-7

일반

도로

남산4-4

지구

건고제134호

(71.3.10)

 

기정

중로

2

382

15

집 산

도 로

197.5

중구 남산동

2998-15

중구 남산동

2935-1

일반

도로

남산4-4

지구

건고제2624호

(66.8.2)

 

기정

소로

2

중57

8

국 지

도 로

95

중구 남산동

2971-24

중구 남산동

2963-1

일반

도로

-

건고제134호

(71.3.10)

 

기정

소로

2

141

8

국 지

도 로

271

중구 남산동

2971-8

중구 남산동

2936-46

일반

도로

-

건고제134호

(71.3.10)

 

○ 공원 결정조서 (변경있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952.3

증)153.0

4,105.3

 

 

기정

남3

남산3

소공원

중구 남산동

2966-1 일원

250.5

-

250.5

대고제75호

(08.5.13)

 

변경

남4

남산4

소공원

중구 남산동

2999-14 일원

3,086.4

증)47.1

3,133.5

대고제136호

(15.9.30)

 

변경

남5

남산5

소공원

중구 남산동

2935-11 일원

615.4

증)105.9

721.3

대고제168호

(15.11.10)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관리사무소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91.7

91.7

-

 

변 경

경로당

183.5

187.8

증)4.3

 

변 경

독서실/문고

(작은 도서관)

184.4

184.5

증)0.1

 

기 정

어린이놀이터

3,146.1

3,146.1

-

 

기 정

주민운동시설

1,157.7

1,157.7

-

 

변 경

보육시설

347.7

345.9

감)1.8

 

기 정

입주민회의실

48.1

48.1

-

 

기 정

휴게실

127.5

127.5

-

 

기 정

운동시설(옥외)

563.3

563.3

-

 

변 경

근린생활시설

2,348.6

2,005.3

감)343.3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9,726.6

중구 남산동

2951-1번지일원

351

-

-

351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 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연면적

(㎡)

기정

A-1

47,375.0

중구 남산동

2951-8번지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47% 이하

279.93% 이하

99.20m이하

35층이하

187,088.31

A-2

751.3

중구 남산동

2998-7번지일원

근린생활

시설등

70% 이하

400% 이하

50m이하

10층이하

-

B-1

1,291.4

중구 남산동

2958-2번지일원

종교시설등

70% 이하

460% 이하

60m이하

10층이하

-

B-2

1,955.0

중구 남산동

2958-7번지일원

종교시설등

50% 이하

265% 이하

60m이하

1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총 1,316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0%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58%

주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14호 가목(공공업무), 나목(일반업무)

- 종교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5호 가목(공연장), 나목(집회장), 라목(전시장), 제6호 가목(종교집회장)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 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연면적

(㎡)

변경

A-1

47,222.0

중구 남산동

2951-8번지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07% 이하

279.50% 이하

102.0m이하

36층이하

188,130.95

A-2

751.3

중구 남산동

2998-7번지일원

근린생활

시설등

70% 이하

400% 이하

50m이하

10층이하

-

B-1

1,291.4

중구 남산동

2958-2번지일원

종교시설등

70% 이하

460% 이하

60m이하

10층이하

-

B-2

1,955.0

중구 남산동

2958-7번지일원

종교시설등

50% 이하

265% 이하

60m이하

1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총 1,368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0%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63%

주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14호 가목(공공업무), 나목(일반업무)

- 종교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5호 가목(공연장), 나목(집회장), 라목(전시장), 제6호 가목(종교집회장)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 노후․불량한 저층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으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법적규제 이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 되도록 계획

 

재난방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의거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구분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자

시행예정

시 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

남산4-4지구

재개발조합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628세대→ 1,316세대

증) 688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관리처분

남산4-4지구

재개발조합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628세대→ 1,368세대

증) 740세대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기정

건축

한계선

- 근린생활시설 부지 주변

B=3m, L=48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주택용지 주변(중로1-60호선변)

B=3m, L=153m

∙공공보행통로 조성

 

- 주택용지 주변(중로2-382호선변)

B=3m, L=157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주택용지 주변(소로2-서141호선변)

B=6m, L=150m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150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3m, L=150m)

 

- 주택용지 주변(소로2-중57호선변)

B=7m, L=89m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89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4m, L=89m)

 

- 종교시설 부지 주변

B=3m, L=111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변경

건축

한계선

- 근린생활시설 부지 주변

B=3m, L=48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주택용지 주변(중로1-60호선변)

B=3m, L=153m

∙공공보행통로 조성

 

- 주택용지 주변(중로2-382호선변)

B=3m, L=154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주택용지 주변(소로2-서141호선변)

B=6m, L=150m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150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3m, L=150m)

 

- 주택용지 주변(소로2-중57호선변)

B=7m, L=89m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89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4m, L=89m)

 

- 종교시설 부지 주변

B=3m, L=111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아. 시행지구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구역명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372.7

A1

중구 남산동 2951-8번지 일원

47,375.0

 

A2

중구 남산동 2998-7번지 일원

751.3

 

B1

중구 남산동 2958-2번지 일원

1,291.4

 

B2

중구 남산동 2958-7번지 일원

1,955.0

 

변경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219.7

A1

중구 남산동 2951-8번지 일원

47,222.0

 

A2

중구 남산동 2998-7번지 일원

751.3

 

B1

중구 남산동 2958-2번지 일원

1,291.4

 

B2

중구 남산동 2958-7번지 일원

1,955.0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 분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 정

A1획지

(중구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1

4,144.6

68

39.8

48.8

-

변 경

A1획지

(중구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1

4,505.8

72

39.83

48.81

-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803-4701) 및 중구청 건축주택과(☎ 661-296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