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16 - 139호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 고시일 |
기정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
59,726.6 |
대구광역시고시 제2008-75호 (2008.5.13)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계 |
59,726.6 |
- |
59,726.6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957.6 |
- |
53,957.6 |
90.3 |
- | |||
근린상업지역 |
5,769.0 |
- |
5,769.0 |
9.7 |
- |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2,397.9 |
- |
2,397.9 |
100.0 |
- | ||
정비구역 |
계 |
59,726.6 |
- |
59,726.6 |
100.0 |
- | ||
|
A가구 |
48,126.3 |
감)153.0 |
47,973.3 |
80.3 |
- | ||
|
|
주택용지 |
47,375.0 |
감)153.0 |
47,222.0 |
79.0 |
- | |
획지1 |
47,375.0 |
감)153.0 |
47,222.0 |
79.0 |
A-1획지 | |||
근린생활시설용지(획지) |
751.3 |
- |
751.3 |
1.3 |
A-2획지 | |||
|
B가구 |
3,246.4 |
|
3,246.4 |
5.4 |
- | ||
|
종교시설용지(획지1) |
1,291.4 |
- |
1,291.4 |
2.2 |
B-1획지 | ||
|
종교시설용지(획지2) |
1,955.0 |
- |
1,955.0 |
3.2 |
B-2획지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8,353.9 |
증)153.0 |
8,506.9 |
14.3 |
- | ||
|
도로용지 |
4,401.6 |
- |
4,401.6 |
7.4 |
- | ||
| ||||||||
공원용지 |
3,952.3 |
증)153.0 |
4,105.3 |
6.9 |
소공원3개소 |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5 |
30~ 36 |
주간선 도 로 |
8,200 |
수성구 범어동 광로1-1 |
서구 원대동 원대오거리 |
일반 도로 |
대봉동 반고개 네거리 |
총고제186호 (37.3.23) |
|
기정 |
중로 |
1 |
60 |
20~ 23 |
보 조 간 선 도 로 |
1,341 |
내당동 1030-35 |
남산동 2999-36 |
일반 도로 |
서문 시장 |
건고제134호 (71.3.10) |
|
기정 |
중로 |
2 |
381 |
15 |
국 지 도 로 |
74 |
중구 남산동 2964-2 |
중구 남산동 2957-7 |
일반 도로 |
남산4-4 지구 |
건고제134호 (71.3.10) |
|
기정 |
중로 |
2 |
382 |
15 |
집 산 도 로 |
197.5 |
중구 남산동 2998-15 |
중구 남산동 2935-1 |
일반 도로 |
남산4-4 지구 |
건고제2624호 (66.8.2) |
|
기정 |
소로 |
2 |
중57 |
8 |
국 지 도 로 |
95 |
중구 남산동 2971-24 |
중구 남산동 2963-1 |
일반 도로 |
- |
건고제134호 (71.3.10) |
|
기정 |
소로 |
2 |
서 141 |
8 |
국 지 도 로 |
271 |
중구 남산동 2971-8 |
중구 남산동 2936-46 |
일반 도로 |
- |
건고제134호 (71.3.10) |
|
○ 공원 결정조서 (변경있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3,952.3 |
증)153.0 |
4,105.3 |
|
| |||
기정 |
남3 |
남산3 |
소공원 |
중구 남산동 2966-1 일원 |
250.5 |
- |
250.5 |
대고제75호 (08.5.13) |
|
변경 |
남4 |
남산4 |
소공원 |
중구 남산동 2999-14 일원 |
3,086.4 |
증)47.1 |
3,133.5 |
대고제136호 (15.9.30) |
|
변경 |
남5 |
남산5 |
소공원 |
중구 남산동 2935-11 일원 |
615.4 |
증)105.9 |
721.3 |
대고제168호 (15.11.10)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기 정 |
관리사무소 |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
91.7 |
91.7 |
- |
|
변 경 |
경로당 |
183.5 |
187.8 |
증)4.3 |
| |
변 경 |
독서실/문고 (작은 도서관) |
184.4 |
184.5 |
증)0.1 |
| |
기 정 |
어린이놀이터 |
3,146.1 |
3,146.1 |
- |
| |
기 정 |
주민운동시설 |
1,157.7 |
1,157.7 |
- |
| |
변 경 |
보육시설 |
347.7 |
345.9 |
감)1.8 |
| |
기 정 |
입주민회의실 |
48.1 |
48.1 |
- |
| |
기 정 |
휴게실 |
127.5 |
127.5 |
- |
| |
기 정 |
운동시설(옥외) |
563.3 |
563.3 |
- |
| |
변 경 |
근린생활시설 |
2,348.6 |
2,005.3 |
감)343.3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59,726.6 |
중구 남산동 2951-1번지일원 |
351 |
- |
- |
351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 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연면적 (㎡) | ||
기정 |
A-1 |
47,375.0 |
중구 남산동 2951-8번지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4.47% 이하 |
279.93% 이하 |
99.20m이하 35층이하 |
187,088.31 |
A-2 |
751.3 |
중구 남산동 2998-7번지일원 |
근린생활 시설등 |
70% 이하 |
400% 이하 |
50m이하 10층이하 |
- | |
B-1 |
1,291.4 |
중구 남산동 2958-2번지일원 |
종교시설등 |
70% 이하 |
460% 이하 |
60m이하 10층이하 |
- | |
B-2 |
1,955.0 |
중구 남산동 2958-7번지일원 |
종교시설등 |
50% 이하 |
265% 이하 |
60m이하 10층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총 1,316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0%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58% | |||||||
주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14호 가목(공공업무), 나목(일반업무) - 종교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5호 가목(공연장), 나목(집회장), 라목(전시장), 제6호 가목(종교집회장) |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 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연면적 (㎡) | |||
변경 |
A-1 |
47,222.0 |
중구 남산동 2951-8번지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07% 이하 |
279.50% 이하 |
102.0m이하 36층이하 |
188,130.95 | |
A-2 |
751.3 |
중구 남산동 2998-7번지일원 |
근린생활 시설등 |
70% 이하 |
400% 이하 |
50m이하 10층이하 |
- | ||
B-1 |
1,291.4 |
중구 남산동 2958-2번지일원 |
종교시설등 |
70% 이하 |
460% 이하 |
60m이하 10층이하 |
- | ||
B-2 |
1,955.0 |
중구 남산동 2958-7번지일원 |
종교시설등 |
50% 이하 |
265% 이하 |
60m이하 10층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총 1,368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0%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63% | ||||||||
주1)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14호 가목(공공업무), 나목(일반업무) - 종교시설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사목 제외), 제5호 가목(공연장), 나목(집회장), 라목(전시장), 제6호 가목(종교집회장)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환경보전 |
• 노후․불량한 저층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으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법적규제 이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 되도록 계획 |
|
재난방지 |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의거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
|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구분 |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자 |
시행예정 시 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 |
남산4-4지구 재개발조합 |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628세대→ 1,316세대 증) 688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관리처분 |
남산4-4지구 재개발조합 |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628세대→ 1,368세대 증) 740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기정 |
건축 한계선 |
- 근린생활시설 부지 주변 B=3m, L=48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 주택용지 주변(중로1-60호선변) B=3m, L=153m |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주택용지 주변(중로2-382호선변) B=3m, L=157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
- 주택용지 주변(소로2-서141호선변) B=6m, L=150m |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150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3m, L=150m) |
| ||
- 주택용지 주변(소로2-중57호선변) B=7m, L=89m |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89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4m, L=89m) |
| ||
- 종교시설 부지 주변 B=3m, L=111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
변경 |
건축 한계선 |
- 근린생활시설 부지 주변 B=3m, L=48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 주택용지 주변(중로1-60호선변) B=3m, L=153m |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 주택용지 주변(중로2-382호선변) B=3m, L=154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
- 주택용지 주변(소로2-서141호선변) B=6m, L=150m |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150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3m, L=150m) |
| ||
- 주택용지 주변(소로2-중57호선변) B=7m, L=89m |
∙공공보행통로 조성(B=3m, L=89m)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B=4m, L=89m) |
| ||
- 종교시설 부지 주변 B=3m, L=111m |
∙가로변에 적정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 |
|
아. 시행지구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51,372.7 |
A1 |
중구 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47,375.0 |
|
A2 |
중구 남산동 2998-7번지 일원 |
751.3 |
| |||
B1 |
중구 남산동 2958-2번지 일원 |
1,291.4 |
| |||
B2 |
중구 남산동 2958-7번지 일원 |
1,955.0 |
| |||
변경 |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51,219.7 |
A1 |
중구 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47,222.0 |
|
A2 |
중구 남산동 2998-7번지 일원 |
751.3 |
| |||
B1 |
중구 남산동 2958-2번지 일원 |
1,291.4 |
| |||
B2 |
중구 남산동 2958-7번지 일원 |
1,955.0 |
|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 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 면 적 (㎡) |
세 대 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기 정 |
A1획지 (중구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 |
1 |
4,144.6 |
68 |
39.8 48.8 |
- |
변 경 |
A1획지 (중구남산동 2951-8번지 일원) |
- |
1 |
4,505.8 |
72 |
39.83 48.81 |
- |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803-4701) 및 중구청 건축주택과(☎ 661-296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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