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41호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09.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의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구분 |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고시)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팔달로 37길 32 일원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68,407.8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 (2009.9.21)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계 |
68,407.8 |
- |
68,407.8 |
100.0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1-123호 (2011.09.1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70.1 |
감) 2,670.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55,687.6 |
감)55,687.6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50.1 |
증)58,357.7 |
68,407.8 |
100.0 | |||
정비구역 |
계 |
68,407.8 |
- |
68,407.8 |
100.0 |
| |
|
주택용지 |
59,950.8 |
감) 1,534.0 |
58,416.8 |
85.4 |
| |
|
A-1 획지 |
58,347.6 |
감) 1,566.8 |
56,780.8 |
83.0 |
| |
|
A-2 획지 |
1,504.0 |
- |
1,504.0 |
2.2 |
| |
|
A-3 획지 |
99.2 |
증) 32.8 |
132.0 |
0.2 |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8,457.0 |
증) 1,534.0 |
9,991.0 |
14.6 |
| |
|
도로용지 |
4,622.0 |
증) 369.0 |
4,991.0 |
7.3 |
| |
|
공원용지 |
3,835.0 |
증) 1,165.0 |
5,000.0 |
7.3 |
|
※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는 대구광역시고시 제2011-123호(2011.09.14.)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변경 고시되었음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있음)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51 |
15 ~20 |
집산 도로 |
575 |
중로1-322 |
대로3-11 |
일반 도로 |
중로3-21 |
|
|
변경 |
중로 |
2 |
51 |
15 ~20 |
집산 도로 |
575 |
중로1-322 |
대로3-11 |
일반 도로 |
중로3-21 |
|
도로 모퉁이변경 |
기정 |
중로 |
2 |
407 |
15 ~18 |
집산 도로 |
269 |
노원3가 309-3 |
노원3가 384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3 |
21 |
12 ~16 |
집산 도로 |
640 |
대로2-3 |
노원2가 1번지 |
일반 도로 |
중로2-51 |
|
|
변경 |
중로 |
3 |
21 |
12 ~16 |
집산 도로 |
640 |
대로2-3 |
노원2가 1번지 |
일반 도로 |
중로2-51 |
|
도로 모퉁이변경 |
기정 |
소로 |
1 |
북63 |
10 |
국지도로 |
351 |
중로3-21 |
중로2-407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1 |
북63 |
11 |
국지도로 |
351 |
중로3-21 |
중로2-407 |
일반 도로 |
|
|
폭원 1m 확폭 |
기정 |
소로 |
2 |
북142 |
8 |
국지도로 |
61 |
대로2-3 |
소로1-북63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북143 |
8 |
국지도로 |
57 |
대로2-3 |
소로1-북63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북145 |
8 |
국지도로 |
323 |
중로2-51 |
노원2가 125-1번지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 도로 |
116 |
중로2-407 |
소로2-북142 |
일반 도로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 |
- |
3,835 |
증) 1,165 |
5,000 |
|
| ||
변경 |
- |
노원2가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북구 노원2가 295-1번지 일원 |
북구 노원2가 307번지 일원 |
3,835 |
증) 345 |
4,180 |
대고제158호 (2009.9.21) |
|
신설 |
- |
소공원 |
소공원 |
북구 노원2가 293-7번지 일원 |
- |
증) 820 |
820 |
-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변경 |
경로당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157.98 |
214.00 |
증) 56.02 |
|
변경 |
어린이놀이터 |
1,550.00 |
2,300.00 |
증) 750.00 |
| |
변경 |
어린이집 |
212.28 |
344.00 |
증) 131.72 |
| |
신설 |
주민운동시설 |
- |
850.00 |
증) 850.00 |
| |
변경 |
작은도서관 |
219.20 |
100.00 |
감) 119.20 |
| |
변경 |
관리사무실 |
153.95 |
200.00 |
증) 46.05 |
|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1,251.62 |
1,884.72 |
증) 633.10 |
| |
변경 |
근린생활시설 |
1,050.00 |
2,554.00 |
증) 1,504.00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8,407.8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327 |
- |
- |
327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 칭 |
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기정 |
A-1 획지 |
58,347.6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32 이하 |
55m 이하 18층 이하 | ||
A-2 획지 |
1,504.0 |
북구 노원2가 297-51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20 이하 |
7층 이하 | |||
A-3 획지 |
99.2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지구대) |
60 이하 |
220 이하 |
7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총 1,245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23.69㎡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9.1% (985세대 / 1,245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0.9% (260세대 / 1,245세대) | ||||||||
변경 |
A-1 획지 |
56,780.8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32 이하 |
272.64이하 |
90m 이하 30층 이하 | ||
A-2 획지 |
1,504.0 |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A-3 획지 |
132.0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 (치안센터) |
50 이하 |
250 이하 |
- | |||
건축물용도 |
A-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2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3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총 1,613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4.96㎡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1,613세대 / 1,613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 ||||||||
용적률 완화적용 |
「적용기준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 250% ◦용적률 완화 : 23.41%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1% - 녹색건축 인증 등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2.41% ◦계획용적률 : 272.64% 〈 273.41%(250+23.41)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구역내 부족했던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킴으로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 |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
|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 정 자 |
시행예정 시 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재해에 대한취약요인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정비구역안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기존 : 710세대 계획 : 1,245세대 증) 535세대 |
해당없음 |
- |
변경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기존 : 710세대 계획 : 1,613세대 증) 903세대 |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
기정 |
건 축 한계선 |
중로2류51호선 편측 ▪B=3m, L=298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중로2류407호선 편측 ▪B=3m, L=192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
중로3류21호선 편측 ▪B=3m, L=165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
소로1류북47호선 편측 ▪B=6m, L=351m (단지내 인도 B=3m, 가로경관 제고 B=3m) |
단지내 인도 설치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
변경 |
건 축 한계선 |
중로2류51호선 편측 ▪B=3m, L=155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중로2류407호선 편측 ▪B=3m, L=125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
중로3류21호선 편측 ▪B=3m, L=197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
소로1류북63호선 편측 ▪B=6m, L=351m (공공보행통로 B=3m, 가로경관 제고 B=3m) |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아.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가구 또는 획지계획 |
주된용도 |
비 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68,407.8 |
A-1 |
58,347.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구역 결합·분할 없음 |
A-2 |
1,504.0 |
종교시설 | |||||
A-3 |
99.2 |
근린생활시설 (지구대) | |||||
변경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68,407.8 |
A-1 |
56,780.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A-2 |
1,504.0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
A-3 |
132.0 |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면 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8,407.8 |
계 |
59,950.8 |
감) 1,534.0 |
58,416.8 |
| ||
A-1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58,347.6 |
감) 1,566.8 |
56,780.8 |
| ||||
A-2 |
기정 |
북구 노원2가 297-51번지 일원 |
1,504.0 |
- |
1,504.0 |
| |||
변경 |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 ||||||||
A-3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99.2 |
증) 32.8 |
132.0 |
|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 대 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기정 |
계 |
|
4 |
7,424.2 |
106 |
- |
전체세대수의 8.51% |
109동 |
- |
1 |
2,386.8 |
30 |
59.9 |
| |
115동 |
- |
1 |
2,386.8 |
30 |
59.9 |
| |
119동 |
- |
1 |
1,267.7 |
22 |
39.8 |
| |
120동 |
- |
1 |
1,382.9 |
24 |
39.8 |
| |
변경 |
114동 |
- |
1 |
6,700.43 |
81 |
39.8 |
전체세대수의 5.02% |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803-4703) 및 북구청 건축주택과(☎ 665-295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항에 의거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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