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옹달샘 2016. 8.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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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41호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09.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의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고시)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구 팔달로 37길 32 일원

(노원2가 319번지 일원)

68,407.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

(2009.9.21)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68,407.8

-

68,407.8

100.0

대구광역시고시

제2011-123호

(2011.09.14)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0.1

감) 2,670.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5,687.6

감)55,687.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50.1

증)58,357.7

68,407.8

100.0

정비구역

68,407.8

-

68,407.8

100.0

 

 

주택용지

59,950.8

감) 1,534.0

58,416.8

85.4

 

 

A-1 획지

58,347.6

감) 1,566.8

56,780.8

83.0

 

 

A-2 획지

1,504.0

-

1,504.0

2.2

 

 

A-3 획지

99.2

증) 32.8

132.0

0.2

 

 

정비기반시설용지

8,457.0

증) 1,534.0

9,991.0

14.6

 

 

도로용지

4,622.0

증) 369.0

4,991.0

7.3

 

 

공원용지

3,835.0

증) 1,165.0

5,000.0

7.3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는 대구광역시고시 제2011-123호(2011.09.14.)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변경 고시되었음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있음)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51

15

~20

집산

도로

575

중로1-322

대로3-11

일반

도로

중로3-21

 

 

변경

중로

2

51

15

~20

집산

도로

575

중로1-322

대로3-11

일반

도로

중로3-21

 

도로

모퉁이변경

기정

중로

2

407

15

~18

집산

도로

269

노원3가

309-3

노원3가

38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1

12

~16

집산

도로

640

대로2-3

노원2가

1번지

일반

도로

중로2-51

 

 

변경

중로

3

21

12

~16

집산

도로

640

대로2-3

노원2가

1번지

일반

도로

중로2-51

 

도로

모퉁이변경

기정

소로

1

북63

10

국지도로

351

중로3-21

중로2-40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북63

11

국지도로

351

중로3-21

중로2-407

일반

도로

 

 

폭원 1m 확폭

기정

소로

2

북142

8

국지도로

61

대로2-3

소로1-북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북143

8

국지도로

57

대로2-3

소로1-북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북145

8

국지도로

323

중로2-51

노원2가 125-1번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116

중로2-407

소로2-북142

일반

도로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경

변경후

2개소

-

-

3,835

증) 1,165

5,000

 

 

변경

-

노원2가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노원2가 295-1번지 일원

북구 노원2가 307번지 일원

3,835

증) 345

4,180

대고제158호

(2009.9.21)

 

신설

-

소공원

소공원

북구 노원2가

293-7번지 일원

-

증) 820

820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경로당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157.98

214.00

증) 56.02

 

변경

어린이놀이터

1,550.00

2,300.00

증) 750.00

 

변경

어린이집

212.28

344.00

증) 131.72

 

신설

주민운동시설

-

850.00

증) 850.00

 

변경

작은도서관

219.20

100.00

감) 119.20

 

변경

관리사무실

153.95

200.00

증) 46.05

 

변경

주민공동시설

1,251.62

1,884.72

증) 633.10

 

변경

근린생활시설

1,050.00

2,554.00

증) 1,504.00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8,407.8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327

-

-

327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 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A-1 획지

58,347.6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32 이하

55m 이하

18층 이하

A-2 획지

1,504.0

북구 노원2가 297-51번지 일원

종교시설

60 이하

220 이하

7층 이하

A-3 획지

99.2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지구대)

60 이하

220 이하

7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총 1,245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23.69㎡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9.1% (985세대 / 1,245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0.9% (260세대 / 1,245세대)

변경

A-1 획지

56,780.8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32 이하

272.64이하

90m 이하

30층 이하

A-2 획지

1,504.0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50 이하

250 이하

-

A-3 획지

132.0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

(치안센터)

50 이하

250 이하

-

건축물용도

A-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2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3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총 1,613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4.96㎡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1,613세대 / 1,613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용적률 완화적용

적용기준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 250%

용적률 완화 : 23.41%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1%

- 녹색건축 인증 등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2.41%

계획용적률 : 272.64% 〈 273.41%(250+23.41)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구역내 부족했던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킴으로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결정

구분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 정 자

시행예정

시 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재해에 대한취약요인 검토결과

비고

기정

정비구역안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기존 : 710세대

계획 : 1,245세대

증) 535세대

해당없음

-

변경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기존 : 710세대

계획 : 1,613세대

증) 903세대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기정

건 축

한계선

중로2류51호선 편측 ▪B=3m, L=298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중로2류407호선 편측 ▪B=3m, L=192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중로3류21호선 편측 ▪B=3m, L=165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소로1류북47호선 편측 ▪B=6m, L=351m

(단지내 인도 B=3m, 가로경관 제고 B=3m)

단지내 인도 설치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변경

건 축

한계선

중로2류51호선 편측 ▪B=3m, L=155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중로2류407호선 편측 ▪B=3m, L=125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중로3류21호선 편측 ▪B=3m, L=197m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소로1류북63호선 편측 ▪B=6m, L=351m

(공공보행통로 B=3m, 가로경관 제고 B=3m)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아.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가구 또는 획지계획

주된용도

비 고

번호

면적(㎡)

기정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68,407.8

A-1

58,347.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구역

결합·분할

없음

A-2

1,504.0

종교시설

A-3

99.2

근린생활시설

(지구대)

변경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68,407.8

A-1

56,78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2

1,504.0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A-3

132.0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결정

구분

구역명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8,407.8

59,950.8

감) 1,534.0

58,416.8

 

A-1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58,347.6

감) 1,566.8

56,780.8

 

A-2

기정

북구 노원2가 297-51번지 일원

1,504.0

-

1,504.0

 

변경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A-3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99.2

증) 32.8

132.0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구분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기정

 

4

7,424.2

106

-

전체세대수의 8.51%

109동

-

1

2,386.8

30

59.9

 

115동

-

1

2,386.8

30

59.9

 

119동

-

1

1,267.7

22

39.8

 

120동

-

1

1,382.9

24

39.8

 

변경

114동

-

1

6,700.43

81

39.8

전체세대수의 5.02%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803-4703) 및 북구청 건축주택과(☎ 665-295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항에 의거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