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중동공동주택신축공사

우리옹달샘 2016. 8. 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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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 2016 - 13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41-2번지 일원상 만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6년 8 월 1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인)

 

1. 사 업 명

가. 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청우개발 대표자 김영일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38, 3층(중동)

3. 사업개요

가. 사업 위치 : 대구광역시 중동 541-2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 : 39,512.0000㎡

다. 대지 면적 : 35,167.0000㎡

라. 건축 면적 : 7,598.1968㎡

마. 연 면 적 : 100,440.4363㎡

바. 규 모 : 아파트8개동, 지상19~26층, 지하1층, 6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19년 7월

5. 사 업 비 : 293,381,496천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중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성구 중동

541-2번지 일원

-

증) 39,512

39,51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

수성구 중동

541-2번지 일원

A = 39,512㎡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도시환경의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39,512

100.0

 

주거용지(공동주택)

35,167

89.0

 

기반시설용지(도로)

3,453

8.8

 

기반시설용지(공원)

892

2.2

 

 

나) 용도지역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9,512

-

39,51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8,381

증) 1,031

39,412

99.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1

감) 1,031

-

-

 

근린상업지역

100

-

100

0.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중동

336-2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31

220%

이하

단일필지의 아파트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

25∼28

보조간선도로

2,500

수성구 범어동 광로1-1

남구 봉덕동 대로3-1

일반

도로

희망교

총고제186호

(37.03.23)

-

변경

대로

3

9

25∼31

보조간선도로

2,500

수성구 범어동 광로1-1

남구 봉덕동 대로3-1

일반

도로

희망교

-

일부구간

(L=220m)

폭원(3m)확장

폐지

소로

2

동53

8

국지도로

194

중동

505-3

중동

544-2

일반

도로

-

1972.04.11

(경고제55호)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동54

8

국지도로

255

중동

532-199

중동

540-1

일반

도로

-

1972.04.11

(경고제55호)

 

변경

소로

2

동54

8

국지도로

125

중동

532-199

중동

532-360

일반

도로

-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동55

8

국지도로

244

중동

532-233

중동

542

일반

도로

-

1972.04.11

(경고제55호)

 

변경

소로

2

동55

8

국지도로

118

중동

532-233

중동

532-202

일반

도로

-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동56

8

국지도로

496

중동

532-276

중동

552

일반

도로

-

1972.04.11

(경고제55호)

-

변경

소로

2

동56

8

국지

도로

304

중동

532-276

중동

532-175

일반

도로

-

-

노선분리

변경

중로

3

525

12

국지도로

192

중동

532-174

중동

552

일반

도로

-

-

폭원(4m)확장

노선분리

호선명변경

기정

소로

2

동57

8

국지도로

413

중동

268-4

중동

532-175

일반

도로

-

1972.04.11

(경고제55호)

-

변경

소로

2

동57

8

국지도로

107

중동

532-175

중동

532-274

일반

도로

-

-

노선분리

변경

중로

3

526

12

국지도로

306

중동

268-4

중동

532-338

일반

도로

-

-

폭원(4m)확장, 노선분리

호선명변경

기정

소로

2

동318

8

국지도로

60

중동

326

중동

339

일반

도로

-

1978.12.02

(경고제348호)

-

변경

중로

3

527

12

국지도로

190

중동

326

중동

339

일반

도로

-

-

연장정정

폭원(4m)확장

호선명변경

폐지

소로

2

동319

8

국지도로

75

중동

541

중동

332-3

일반

도로

-

1978.12.02

(경고제348호)

노선폐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9

대로3-9

·일부구간(220m) 폭원(3m)확장

- B = 25∼28m → 25∼31m

- L = 2,500m (22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원확장

소로2-동53

-

·노선폐지

- B = 8m

- L = 194m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선폐지

소로2-동54

소로2-동54

·일부구간(130m)폐지에 따른 연장축소

- B = 8m

- L = 255m → 125m (감 130m)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2-동55

소로2-동55

·일부구간(126m)폐지에 따른 연장축소

- B = 8m

- L = 244m → 118m (감 126m)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2-동56

소로2-동56

·연장축소

- B = 8m

- L = 496m → 304m (감 192m)

·노선분리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3-525

·폭원(4m)확장, 노선분리, 호선명 변경

- 소로2-동56 → 중로3-525

- B = 8m → 12m

- L = 496m → 192m (감 304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원확장 및 노선분리에 따른 호선명 변경

소로2-동57

소로2-동57

·연장축소

- B = 8m

- L = 413m → 107m (감 306m)

·노선분리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3-526

·폭원(4m)확장, 노선분리, 호선명 변경

- 소로2-동57 → 중로3-526

- B = 8m → 12m

- L = 413m → 306m (감 107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원확장 및 노선분리에 따른 호선명 변경

소로2-동318

중로3-527

·연장정정, 폭원(4m)확장, 호선명 변경

- 소로2-동318 → 중로3-527

- B = 8m → 12m

- L = 60m → 190m (증 13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원확장 및 호선명 변경, 연장정정

소로2-동319

-

·노선폐지

- B = 8m

- L = 75m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선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중동

공원

소공원

수성구 중동

532-263번지 일원

-

증) 892

892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동공원

·소공원 신설

A = 892㎡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소공원 신설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

35,167

A

수성구 중동 541-2번지 일원

35,16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2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26층

최저높이

-

배 치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배치

형 태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 축 한 계 선

■ 중로3-525호선변(편측) : B = 1m, L = 192m

■ 중로3-526호선변(편측) : B = 1m, L = 185m

■ 중로3-527호선변(편측) : B = 1m, L = 190m

공공

보행통로

 

마)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 용 기 준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 남측 및 서측에 공동주택 출입구 2개소, 대상지 북측 및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2개소만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그 외 전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계획

도면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7.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 업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267-1번지 일원

나. 사 업 내 용

- 대로3-9호선(B=3.0m확장,L=204.0m)

- 중로3-525호선(B=3.9m∼4.7m확장,L=189.0m)

- 중로3-526호선(B=3.2m∼4.7m확장,L=299.0m)

- 중로3-527호선(B=3.2m∼4.7m확장,L=186.0m)

- 소공원 (중동 532-263번지 일원, 면적 : 892㎡)

다.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청우개발 대표 김영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38, 3층(중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6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9. 7. 30.

마.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등 권리 명세

-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의 토지조서

■ 총괄조서

소유자별

구 분

사유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국토교통부

면적(㎡)

4,345

3,919

28

339

59

필지

81

66

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