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유주택자도 가점제 1순위 청약 가능"

우리옹달샘 2012. 11. 20. 02:02
728x90

이데일리 | 윤도진 | 입력 2012.11.19 08:55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이르면 내년 봄부터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청약가점제 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도입 때와 달리 최근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라며 "유주택자라도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려는 수요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2점(1년 미만)부터 32점(15년 이상)까지 가점을 주지만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 자격을 배제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유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주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점수를 통해 1순위 경쟁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유주택자는 부양가족수 항목(0~6명 이상, 가점상한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6개월 미만~15년 이상, 가점상한 17점) 등에서 확보한 점수로 최고 52점까지 받아 무주택 1순위자와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3월께부터 유주택자가 참여하는 1순위 청약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경쟁에서 과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기회를 주더라도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이나 정책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 참여 배제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도 보유주택 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해당 주택 10년 이상 보유기간 조건도 폐지해 올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만점 84점)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최고 75% 이하(지자체 탄력 운영)를, 85㎡ 초과 주택은 최고 50%까지 가점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당첨을 가린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수도권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 이상 예치 등의 조건을 만족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진 가입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포함해 총 699만7070명(10월말 기준)이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종합저축 가입자가 411만7425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 154만1575명, 청약저축 100만9005명, 청약부금 32만9065명 순이다.



현행 청약가점제 항목별 점수표(자료: 국토해양부)
윤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