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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임대 아파트 보증금 정부가 대신 물어주기로
중앙일보 김준술 입력 2012.11.16 00:22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정부가 모두 대신 물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다. 당장 정부는 "건설업자들의 고의 부도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정부가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9일 발의됐던 것으로 당초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었다. 정부는 건설사 부도로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서민 피해가 확대되자 지난 2009년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이전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2009년 말까지 부도날 경우 보증금을 보전해줬다. 2005년 이후의 주택에 대해선 당시 임대주택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도 보증 절차에 따라 입주민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모든 임대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박수현(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중 부도난 곳은 강원도 원주시 K아파트 1124가구를 비롯해 전국 31개 단지의 3704가구에 달한다. 오훈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서민 주거안정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재원 마련 방안도 쉽지 않다. 가구당 보증금을 1억원씩만 잡아도 약 37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임대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도입된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부도를 냈는데 정부가 무조건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전문기업 클리코컨설팅 한문도 사장은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는 고의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정부가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9일 발의됐던 것으로 당초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었다. 정부는 건설사 부도로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서민 피해가 확대되자 지난 2009년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이전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2009년 말까지 부도날 경우 보증금을 보전해줬다. 2005년 이후의 주택에 대해선 당시 임대주택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도 보증 절차에 따라 입주민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모든 임대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박수현(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중 부도난 곳은 강원도 원주시 K아파트 1124가구를 비롯해 전국 31개 단지의 3704가구에 달한다. 오훈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서민 주거안정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재원 마련 방안도 쉽지 않다. 가구당 보증금을 1억원씩만 잡아도 약 37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임대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도입된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부도를 냈는데 정부가 무조건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전문기업 클리코컨설팅 한문도 사장은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는 고의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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