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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파이낸셜뉴스 | 김용민 | 입력 2009.07.20 19:37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더라고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 당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 이후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주택구입자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부동산 거래 동향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투기 수요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궁극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 당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 이후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주택구입자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부동산 거래 동향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투기 수요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궁극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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