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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나 연합뉴스 입력 2009.07.19 06:06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중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지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20∼21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느냐는 것. 이는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추진하는 법안으로 2월 국회때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여정부 말기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으려고 2007년 9월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주택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중 국제업무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이기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외자유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자유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중 중대형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된다. 이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공공주택중 소형주택에만 상한제가 적용됐던 2006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중대형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상한제를 우선 풀고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라고 보고 있다. sungje@yna.co.kr (끝)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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