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부동산소식

[스크랩] 도청이전 예정지 56.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우리옹달샘 2009. 1.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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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지역의 70.95k㎡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오는 30일부터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k㎡ 가운데 1만224k㎡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동구 율하·지묘·신서동, 북구 서변·연경동, 수성구 파동 118의 211 일대, 달서구 대곡동 수박마을, 달성군 다사읍 등 14.35㎢이, 경북에서는 안동·예천지역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일대 5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1천814㎢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조치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오는 30일부터 시·군·구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접한 지난해 6월 경북도청 이전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지역 56.6k㎡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지역 주민들은 시·군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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