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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북도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우리옹달샘 2009. 2.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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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북도, 부동산 투기 우려 3월1일 해제 동시에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도청이전지에 대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3월 1일)과 동시에 도청이전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도청이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지역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 리로 면적은 56.6㎢이다.

안동지역으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등 2개 읍면 7개 리지역 전체이며, 예천지역은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 2개 면 8개 리지역 전체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3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도청이전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의 변경으로 이번에 도지사가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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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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