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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 주는 방안 추진

우리옹달샘 2008. 10.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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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비축해 공공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인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중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를 비축해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 등 비축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토지은행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을,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과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세제지원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매립지 중 매립자의 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 외에는 토지은행에서 비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매입·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비축 및 토지 매도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토공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적립금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7월 토지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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